김포시, 대기방지시설 설치면제사업장 자가측정 안내
오보균 기자
ohboh@naver.com | 2022-06-07 10:00:17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한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을 측정 기준에 맞게 자가측정 해야 하는데,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기존 자가측정 의무 대상이 아니었던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도 2021년 1월 1일부터 해당 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환경부는 작년 12월 적극행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21년도 자가측정을 이행하지 않은 방지시설 설치면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가측정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6월 30일까지 유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1년도 자가측정 미이행 사업장은 올해 6월 30일까지 자가측정을 이행해야 하는데 기한 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과 동시에 사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자가측정이 곤란하거나 대기오염물질 저감 장치를 상시 가동하는 등 자가측정 면제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기관에 자가측정 면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자가측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면제승인을 받게 되므로 해당 사유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유예기한인 6월 30일까지 관할기관에 면제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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