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미등기 공유재산 발굴해 재정 확충

오보균 기자

ohboh@naver.com | 2022-06-09 07:03:26

▲ 시흥시청
[뉴스써치] 시흥시는 도로개설공사 후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약 30년간 미등기된 공유재산 2필지를 발굴해 지난 5월 시흥시의 공유재산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유재산은 1986년에 추진된 안양-오류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된 토지인 ‘과림동 180-23번지’ 및 ‘과림동 308-7번지’다.

토지 보상 및 도로개설공사 완료 후 소유권을 경기도로 이전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착오로 잘못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약 30년 전 토지보상 및 인허가 서류 등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찾아내 관할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함으로써 공유재산으로 등록을 완료했다.

미등기된 토지의 경우 소유권에 대한 법적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음에 따라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토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미등기 토지를 발굴해 공유재산으로 등록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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