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6월 자동차세 납부 안내
이정화 기자
suckkok@naver.com | 2022-06-10 10:13:40
납부 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지난 1월에 2022년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자는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금융기관, ATM기, 인터넷 또는 포털에서 ‘서울시 세금’으로 접속 후 납부하면 된다.
스마트폰의 ‘서울시 세금납부’ 앱이나 ARS 전화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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