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보산동,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문 발송
오보균 기자
ohboh@naver.com | 2022-06-13 15:10:17
경기도에서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향상을 위해 청년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다.
청년 기본소득 신청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중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로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4분기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2분기 신청 대상자는 1997년 4월 2일부터 1998년 4월 1일생 청년들이다.
여운성 보산동장은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해당 청년들은 신청 기간을 잘 확인해 꼭 신청하길 바라며 청년 기본소득제도가 꿈을 꾸는 청년들의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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