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민·관 협업 선진 광고 문화 조성 캠페인
오보균 기자
ohboh@naver.com | 2022-06-21 10:24:08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는 광고물 설치기준에 적합한 광고물 중 허가를 하지 않았거나,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광고물을 자신 신고하는 경우 행정처분 없이 합법화하는 것을 말한다.
1차 단속시 불법유동광고물 300개 정비해 점포주들에게 불법사항을 주지 후 이번 활동에 나선 직원들과 옥외광고물협회 회원은 불법광고물자진정비안내문 150매 배부, 불법부착스티커 80개 부착 등 일부 점포주들이 자발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분다 클린도시과과장은 “민·관 협업으로 불법유동광고물 근절에 노력하고 불법사항에 대해 꾸준히 지도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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