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방문조사 실시
오보균 기자
ohboh@naver.com | 2022-06-21 12:20:46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하에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한다.
각 층 바닥 면적의 합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개인소유 지분면적이 16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매년 10월에 부과되며 거둬진 재원은 교통시설의 확충 및 교통수단 서비스 운영개선을 위해 사용된다.
일산서구는 관내 768개의 조사대상 시설물 현장 방문을 통해 사용용도, 공실 여부와 소유권 변동사항 등 시설물 현황을 파악하고 조사 결과를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부과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고 방법을 안내하고 부과 안내문 및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를 각 시설물에 배부할 예정이다.
한편 일산서구는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이번 조사를 수행할 20명의 조사원을 선발했고 6월 20일에 이들을 대상으로 방문조사 방법 및 시민응대 요령과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일산서구청 관계자는 “선발된 조사원들의 정확한 조사활동을 토대로 오는 10월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차질없이 준비해 신뢰받는 교통행정을 구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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