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조사 실시
오보균 기자
ohboh@naver.com | 2022-07-01 09:16:37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1차례 부과하고 교통시설의 신설·개량 및 확충 등 도시교통 개선사업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된다.
부과 대상 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 1천㎡ 이상인 시설물 중 소유면적 160㎡ 이상이 해당되며 2021년 8월 1일부터 2022년 7월31일까지 부과대상 기간으로 2022년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오는 10월 부과된다.
아울러 부과 기간 내 휴·폐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안내 기간 내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부과 기간 내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도 현 소유자가 일할계산 신고서를 제출하면 소유 전의 기간을 경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오는 10월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기초 자료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유자 및 시설물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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