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지역 복지관서 ‘연명의료결정법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미’ 교육

도봉구보건소 7월 29일부터 ‘찾아가는 웰다잉 문화조성 인식개선 교육’

이정화 기자

suckkok@naver.com | 2022-07-25 06:47:57

▲ 도봉구청
[뉴스써치] 도봉구가 2022년 7월 29일부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웰다잉 문화조성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다.

‘연명의료결정법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 의미’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지역 복지관을 중심으로 총 4회에 걸쳐 치러진다.

1회차 초안산어르신문화센터 2회차 창동어르신복지관 3회차 도봉지역자활센터 4회차 쌍문동어르신복지관 순으로 진행된다.

어르신을 포함한 수강을 희망하는 19세 이상 도봉구 거주 주민은 누구나 사전 신청 후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 즉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해서만 작성이 가능하다.

현재 도봉구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봉지사와 창동어르신복지관 총 2곳이다.

이 가운데 창동어르신복지관은 올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30개 노인복지관 중 하나로서 2010년부터 도봉구의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여러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강연을 맡은 박미연 창동어르신복지관장은 “어르신들의 접근도가 높은 노인복지관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의 중요한 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초고령 사회를 앞둔 우리 사회에서 존엄한 죽음에 대한 성찰과 준비를 미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죽음에 대한 성찰을 통해 삶의 소중함을 새롭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 뉴스써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