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6.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실시
오보균 기자
ohboh@naver.com | 2022-08-05 17:09:36
본 열람 기간의 운영은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해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열람의 대상이 되는 개별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건물의 신·증축 또는 토지의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으로 총 213호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김포시청 세무1과 세정팀을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8월 24일까지 김포시 세무1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 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참고로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조사·산정하는 것으로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은 주택 특성 등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29일 최종적으로 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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