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코로나19 극복’ 사업소분 주민세 감면
오보균 기자
ohboh@naver.com | 2022-08-10 10:49:53
감면대상은 가평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자본금액 30억원 이하 중소형 법인으로 5천97개소다.
감면세액은 사업소분주민세 기본세율 5만5000원이며 감면총액은 2억8천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감면으로 소상공인 등과 코로라19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작년 지방세 제도변경에 따른 납세자 혼란 방지를 위해 올해도 8월에 신고납부 안내문과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세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으로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에 따라 납세자 편의도 제공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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