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 집중 단속
오보균 기자
ohboh@naver.com | 2022-08-17 10:57:00
지난 1월 28일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에서의 충전방해행위 단속대상이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충전구역으로 확대됐다.
단속대상과 과태료는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한 경우 전기자동차가 일정 시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경우 충전구역 내 물건 적재 행위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선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주민신고는 위반 장소, 날짜, 시간, 위반차량 사진 등 요건을 갖추어야 되고 전기자동차의 경우 계속해서 주차한 시간의 경과 내용이 입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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