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불법 풍선형 입간판 ‘에어 라이트’집중 단속 실시
오보균 기자
ohboh@naver.com | 2022-08-23 16:29:53
시내에 무분별하게 난립한 에어라이트는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전기선이 어지럽게 설치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옥외광고물법상 허가·신고가 불가능한 광고물이다.
이번 집중 단속은 계고장을 기발부했던 에어라이트 중 계고기간 만료 후에도 미철거한 에어라이트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것이다.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구리시지부 및 미래재단과 협동으로 진행했다.
특히 야간에 집중적으로 설치되는 에어라이트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으며 15일간의 공고 기간을 거쳐 1개월 보관 후 폐기할 예정이다.
백경현 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에어라이트 단속을 실시해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지키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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