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도봉구,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이정화 기자
suckkok@naver.com | 2022-08-25 06:54:48
열람 대상 필지는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도봉구청 홈페이지나 일사편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의견제출 기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문 대신 서면 및 전화 상담제를 운영해 주민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도봉구청 부동산정보과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이번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2022년 10월 31일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비대면으로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이용할 수 있으니만큼 고민이나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이용하셨으면 한다 앞으로도 도봉구는 구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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