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
오보균 기자
ohboh@naver.com | 2022-08-26 11:36:00
번호판 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주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동두천시청 세무과에 방문해 체납세금 납부 확인 후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체납된 세금은 전국 어디서나 은행 ATM기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납세자 본인의 가상 계좌번호를 확인해 계좌이체도 가능하다.
동두천시는 지난 1월부터 7월 말까지 49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19,990천원을 징수했으며 향후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 단속을 추진해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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