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은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30일 복지안전위 원안 가결돼 9월 7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 예정
오보균 기자
ohboh@naver.com | 2022-08-30 14:12:12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주차구획에 비·햇빛 가리개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정비해 두 자녀 가정의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30퍼센트 할인이던 두 자녀 가정의 주차요금이 50퍼센트로 확대 할인 적용된다.
김동은 의원은“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정비해 시민의 혼선을 방지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 뉴스써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