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삼면 청소년지도위원회,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시
오보균 기자
ohboh@naver.com | 2022-08-31 12:41:58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및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업소에는 스티커를 직접 부착하고 술·담배 판매 시 신분증 확인을 필히 할 것을 주지시키는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펼쳤다.
이찬종 고삼면장은 “바쁘신 가운데 수고해주신 고삼면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위해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뉴스써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