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만 24세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자 접수
분기별 25만씩 1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소급해 일시금 지급
오보균 기자
ohboh@naver.com | 2022-08-31 14:02:49
대상은 부천시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여야 한다.
해당자는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서 신청하면 1인당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게 된다.
또한, 1994년 1월 2일부터 1997년 7월 1일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청년 중 미신청자는 예외적으로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심사 및 선정 기간을 거쳐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에게는 오는 10월 20일 이후 부천페이로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으로 지급받은 부천페이는 부천시 관내 전통시장 및 동네슈퍼, 편의점, 미용실 등 소상공인 사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업소와 연매출 1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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