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동구, 개발행위허가 이행 실태 조사
오보균 기자
ohboh@naver.com | 2022-09-02 15:03:24
조사 대상은 2020년, 2021년 2년간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106건에 대해 허가 조건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건축법’제57조 제1항 및 ‘농지법’제22조 제3항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미만 토지의 합병 조건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40조 제1항에 따르면 허가 사항을 위반할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변경 허가를 받지 않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개발행위허가 토지분할 조건 미이행 토지에 대해서는 서면 및 유선으로 허가조건 이행을 촉구하고 허가 사항 이행이 안 될 경우 개발행위허가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재란 시민봉사과장은“이번 조사로 관행적으로 자행되어오던 불법적인 토지분할 행위에 대한 풍토를 근절하고 시민들에게 더욱더 신뢰받는 토지 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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