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9월은 재산세 납부하는 달 ‘사진없음’
재산세 1142억원 부과
오보균 기자
ohboh@naver.com | 2022-09-07 11:28:09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부동산 소유자에게 과세 되며 7월은 주택1기분과 건축분, 9월은 주택2기분과 토지분이 과세된다.
이번 고지서는 8일 우편으로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을 넘길 시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김포시의 금번 재산세는 전년대비 약 9%가 상승한 세액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 및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승에 따른 토지분 재산세의 증가로 파악된다.
납부는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가능하며 위택스나 인터넷지로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김포시 지방세 ARS 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만큼 기간 내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주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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