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곡동 주민자치회, 위원 10명 추가 모집
‘주민이 주인 되는’
오보균 기자
ohboh@naver.com | 2022-09-16 07:33:44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갖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주민 스스로 협의하고 결정하는 기구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주민으로 장곡동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장곡동에 소재한 사업장 종사자, 학교·기관·단체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해당된다.
모집 인원은 총 10명으로 면접 심사를 통해 위원을 선정한다.
신청은 모집 기간에 장곡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주민자치교육 6시간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박건호 장곡동장은 “우리 마을의 어려움을 더 많은 주민과 함께 논의해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주민자치의 대표적인 역할을 맡아주실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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