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수해복구 위해 민방위 교육 면제
오보균 기자
ohboh@naver.com | 2022-09-21 10:34:32
이번 민방위 교육 면제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해 광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재난극복을 위한 민방위 교육 면제를 시에서 행정안전부에 건의, 승인받아 이뤄졌다.
면제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8월 22일 기준,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민방위 대원이며 선포일 이후 타 지역으로 전출한 대원은 면제되나 선포일 전에 전출한 대원은 면제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원활한 수해복구를 위한 것인 만큼 민방위 대원의 자발적인 수해복구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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