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23년 선택형맞춤농정사업’ 공고 및 신청
오보균 기자
ohboh@naver.com | 2022-09-21 11:31:56
사업신청 대상자는 영농조합, 농협, 작목반, 공선출하회 등 생산자단체이며 신청이 완료되면 10월 말까지 신청서류 검토, 현장 확인, 시·군 농정심의회 등의 평가 및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 선정 후 2023년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택형맞춤농정사업은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특히 개소당 총사업비 한도를 20억원 이내로 낮추어 참여자 확대 및 시군 편중 예방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지원 제외대상으로는 장비 중 개별 농기계, 운영비·임차료·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등이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품목을 집중 육성해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접수기간을 준수해 대상자 모두가 기한 내 신청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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