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처 운영
오보균 기자
ohboh@naver.com | 2022-10-05 13:12:04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올해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영업제한·시설 내 인원제한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이하 중기업에게 손실이 발생한 영업이익의 일부를 보상해주는 제도로서 주요 대상 업종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유흥·단란주점 등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2019년 동기 대비 2022년 일평균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및 인건비·임차료 비중, 방역조치 이행기간, 보정률 등을 반영해 사업체별로 산출되며 하한액은 100만원·상한액은 1억원으로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를 하지 못한 소상공인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현장접수 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필수로 지참해야 하며 오는 7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운영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 마련된 손실보상금 콜센터 및 일자리경제과 경제팀으로 문의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소상공인분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장 접수창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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