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오보균 기자
ohboh@naver.com | 2022-10-12 13:55:25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로 7월 31일 기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내에 소유 지분이 160㎡ 이상의 건물 등기부등본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징수된다.
부과 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년도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 기간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징수한 부담금은 교통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도시교통 관련 사업 재원으로 사용된다.
감면사유가 있는 납부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시설물 미사용·오피스텔 주거사용인 경우 30일 부과기간 중 소유권 변동 시에는 10일 이내에 신고서와 입증자료를 주차관리과로 제출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조정받을 수 있다.
[ⓒ 뉴스써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