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게 월세 깎아준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혜택 받는다

김포시, 11/30일까지 관련서류 접수…인하해준 비율에 따라 감면

오보균 기자

ohboh@naver.com | 2022-10-26 13:17:32

▲ 김포시청
[뉴스써치] 코로나19로 월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 준 ‘착한 임대인’에게 김포시가 의미 있는 혜택을 전한다.

김포시는 2022년도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감면세목은 2022년 건축물분 및 토지분 제산세로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재산세가 30~100% 감면된다.

이에 따라 올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할인해 줬거나 여전히 감면된 금액으로 임대료를 받고 있는 임대인이라면 오는 11월 30일까지 김포시청 세무2과 재산세1·2팀으로 임대료 인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필요 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료 인하 확인서류 등이다.

서류는 김포시청 1층에 위치한 세무2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가운데 원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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