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양구 교통행정과, 11월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실시
오보균 기자
ohboh@naver.com | 2022-10-31 12:27:49
이번 단속은 덕양구청,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고양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불이행시 형사 처분)을 내리고 정도가 심할 경우 과태료 부과(사안에 따라 3만원~ 50만원) 또는 형사 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불법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차량으로 자동차 미인가 튜닝(머플러·스포일러·난간대 등), 등록 번호판 위·변조 및 고의 훼손·가림, 등화장치 임의 설치·착색 등 불법 개조,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무등록(사용 폐지) 차량 운행 등을 말한다.
최호석 교통행정과장은 “도로교통 안전을 침해하고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자동차를 철저히 단속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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