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
오보균 기자
ohboh@naver.com | 2022-11-04 16:28:53
김 의원은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로 도내 우수한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할 목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도지사가 위촉하는 현재 상황은 심의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 의원은 “건축물 미술작품 심사위원회에서 통상 40%가 가결되는데 나머지 부결된 출연금은 경기도민의 혜택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편입되어 경기도가 그 예산을 활용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건축물 미술품 심의과정의 공정성을 원칙으로 필요시 조례개정을 통해 많은 신진작가를 발굴하고 건축물 및 예술품 시장의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달라” 제안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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