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동규의원 “경기도의료원 수탁사업 결정 과정의 절차적 문제” 제기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시 “수탁사업의 결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온 관행” 개선 촉구
오보균 기자
ohboh@naver.com | 2022-11-09 10:16:32
또한 김의원은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이 된 적이 없음에도 경기도의료원이 사업을 수탁받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했으며 경기도의료원장은 잘못한 부분에 대해 다시 검토하고 향후에는 이사회 의결을 받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김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은 2023년도에 운영자금 부족분 376억원 중 공익적비용과 코로나19 회복기간 손실지원 128억원을 지원받더라도 247억이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코로나19로 발생한 손실은 공공의료원으로서 당연히 감수해야 하지만 나머지 운영비 부족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로 떠난 환자들을 다시 유치하는 등 의료원 정상화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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