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에 일시정지 시설 개선
오보균 기자
ohboh@naver.com | 2022-11-16 16:20:09
일시정지 시설물 개선은 지난 7월부터 보행자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는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6일까지 3주간 포천경찰서와 합동해 어린이보호구역 현황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무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 시설물 개선 대상지 62곳을 선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일시정지 시설 개선을 통해 시야가 좁은 어린이의 보행안전 확보 등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운전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 주위를 살피는 등 안전운전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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