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동구, 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1050건 독촉 고지
오보균 기자
ohboh@naver.com | 2022-11-21 13:34:11
구는 지난 10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5,719건, 약62억 7천만원을 부과했고 납부 기한이 경과된 1,050건, 약 4억 2천만원에 대해 미납액의 3% 가산금을 부과해 독촉 고지했다.
교통유발부담금 독촉고지서 납부기한은 ‘2022. 12. 12. 까지’로 전국 은행 우체국 농협 은행 창구 및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를 통해 납부 가능하며 독촉 기한이 지나면 체납자의 재산 압류 등의 체납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체납자 재산 압류, 전화 독촉 등의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통해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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