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계절관리제 5등급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오보균 기자
ohboh@naver.com | 2022-11-21 15:36:49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이 기간 동안 가평을 포함한 서울·경기·인천에서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5등급 노후경유차 운행으로 적발 시 1일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가평군은 매년 노후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및 조기폐차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가평군청 환경정책과를 통해 가능하다.
5등급 노후경유차 해당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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