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고 10% 감면받으세요
2012년 7월 이전 출고 경유차 소유자 3만명 대상…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접수
오보균 기자
ohboh@naver.com | 2022-11-25 09:37:09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매년 3·9월 연 2회 납부하던 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신청·납부하면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차량 소유자 약 3만여명이며 신청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안산시 환경정책과 및 민원콜센터에 전화로 하면 된다.
차량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1월에10% 할인된 연납고지서를 받게 되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은행CD/ATM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간은 내년 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로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3월과 9월에 정기분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최미연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 이용으로 납부자는 1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시 입장에서는 조기 세원 확보와 징수율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며 “많은 시민께서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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