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동구, 동절기 경로당 난방비 지원
관내 44개소 경로당에 내년 3월까지 난방요금 지원
오보균 기자
ohboh@naver.com | 2022-11-25 15:55:23
동절기 경로당 난방비 지원 사업은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이용편의 증진과 겨울철 한파 대비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동절기 난방비 지원기간은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총 5개월이며 경로당에 청구된 난방요금을 확인한 후 환급 지원한다.
이에 따라 일산동구는 관내 단독경로당 41개소 및 별도계량기 설치 공동주택 경로당 3개소 등 총 44개소 경로당에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방경돈 일산동구청장은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이웃과 소통하며 추운 겨울을 경로당에서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안락하고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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