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저소득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기초생활수급 중증 장애인 436세대에 난방비 지원
오보균 기자
ohboh@naver.com | 2022-11-29 14:15:17
저소득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이면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동절기 기간인 11월에서 3월까지 5개월간, 가구당 5만원씩 지원된다.
방경돈 일산동구청장은 “올해 겨울은 예년보다 추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저소득 장애인분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기를 기대한다”고 했고 “일산동구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세심하게 살펴 장애인가구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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