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14일부터 제33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오보균 기자
ohboh@naver.com | 2022-12-06 10:34:40
파주시에 거주하는 합격자는 파주시청 토지정보과 부동산팀에서 방문 수령이 가능하며 교부 기간을 경과할 경우 경기도청 토지정보과에 사전 연락 후 경기도청에서 수령이 가능하다.
합격증 교부는 택배 신청자를 제외하고 신분 확인을 위해 우편 수령이 불가하며 신분증을 지참해 파주시청을 방문해야 한다.
대리수령일 경우 합격자 신분증과 대리인 신부증, 자격증 수령에 관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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