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성 의원,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출연금 예산 성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결산 시에는 기관의 결산서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오보균 기자
ohboh@naver.com | 2022-12-06 15:22:34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외벽의 명칭 및 동 표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조례 시행 전 설치된 공동주택도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소급적용례를 정하도록 한 규정으로 인한 도민의 불편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병원 외에 일반병원 각 건물에도 간판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고 공동주택 벽면 이용 간판의 적용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후 건설된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간판에 대해서만 해당 규정을 적용받도록 부칙의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명재성 의원은 “조례 시행 전 설치된 공동주택에도 소급해 적용하도록 한 부칙으로 인해 도민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게 되므로 도민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일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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