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도매업자 허가 업무… 내년 6월부터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최완호 기자
8179523@hanmail.net | 2022-12-08 16:33:23
동 개정안에는 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대마 성분 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세부 절차도 포함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는 강화하고 국민 불편·부담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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