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김현주 의원 발의,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오보균 기자
ohboh@naver.com | 2022-12-14 09: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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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의회 김현주 의원 발의,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뉴스써치] 김포시의회 김현주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열린 제2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 제2조 규정 중 기존 ‘일반회계 세출총액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를 ‘시세 중 보통세의 10퍼센트 범위에서’로 수정하는 사항이다. 또한 단서 조항을 통해 시장이 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초과해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해 예산 운영의 유연성을 더했다. 김현주 의원은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에 대한 비율을 김포시 재정 실정에 맞게 반영해 재정적인 부담을 덜고 좀 더 효율적인 교육예산편성 및 운영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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