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내년 7월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전면 시행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 부과…공동주택 세대별 정액제 폐지
오보균 기자
ohboh@naver.com | 2022-12-15 08:06:09
시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감량하고 배출자 수수료 부담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배출량과 상관없이 세대별 월 1,900원 수수료를 납부하는 정액제 방식은 폐지된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로 전환되면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납부필증을 의무 사용해야 하며 관리사무소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납부필증 또는 종량제 봉투 중 선택해 배출해야 한다.
납부필증은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다.
시는 2022년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종량제 권고기간을 운영한다.
전환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익월부터 종량제 배출방식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 물기를 최대한 제거 하는 등 각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감소에 동참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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