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모집

노후시설 개·보수비용 최대 4천만원 지원

오보균 기자

ohboh@naver.com | 2022-12-16 12:21:42

▲ 의정부시청
[뉴스써치] 의정부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부담 완화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부대·복리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기간은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이며 지원금액은 공사비의 60~80% 이내로 대상에 따라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사업승인 의무관리대상, 사업승인 비의무관리대상, 건축허가대상이다.

지원분야는 열린 녹지공간 조성사업 주차장·단지 내 도로 보수, 승강기·CCTV 설치·교체,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 설치 옥상·외벽방수 등이다.

특히 기존 담장을 허물고 조경을 조성하는 열린 녹지공간 조성사업으로 참여 시 높은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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