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 수입의약품, 업체가 품목허가 신청 자진 취하
현대약품㈜ 요청으로‘미프지미소정’ 심사 절차 종료
최완호 기자
8179523@hanmail.net | 2022-12-16 13:03:12
‘미프지미소정’은 국내 처음으로 사용되는 신물질을 함유한 제품으로 식약처는 신약의 심사기준에 따라 안전성·유효성, 품질자료 등에 대한 일부 자료보완을 요청했다.
현대약품㈜은 보완자료 제출기한을 연장해 자료보완 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았으나, 일부 보완자료는 기한 내 제출이 어렵다고 판단해 품목허가 신청을 스스로 취하했다.
식약처는 향후 동 업체가 ‘미프지미소정’의 품목허가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 이번 심사에서 제출되지 않은 보완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사해 안전·효과·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허가하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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