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수해참사 주민들, 환경부 등 책임자 처벌 형사고소

이정화 기자

gojirimt@naver.com | 2020-12-03 09:06:54

1일 오후 섬진강 수해참사 피해자 구례군 비상대책위원회가 광주지검 앞에서 책임자 처벌 형사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써치] 1일 섬진강 수해참사 피해자 구례군 비상대책위원회(구례군비대위)가 환경부 수원자원정책국장 등 18명을 과실일수죄, 직무유기,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방류 사전 통보 불이행) 등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


이날 구례군비대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8월 8일 집중호우와 섬진강댐 대량 방류로 강 하류 지역인 전남 구례·곡성, 전북 순창·남원·하동이 수해를 입은지 100일이 지났지만 피해 조사와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자원공사와 영산강 홍수통제소는 뒤늦은 댐 방류로 직접적인 잘못이 있고 상부 기관인 환경부와 제방 관리를 부실하게 한 국토부도 책임이 있다"며 고발 배경을 밝혔다.


주민들은 연내에 피해 배상에 대한 윤곽이라도 나오길 바란다며 피해 100% 배상과 위자료 지급, 사과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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