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대리점 판매점, 사전승낙서 게시해야
이정화 기자
suckkok@naver.com | 2021-02-21 09:35:56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사전승낙서가 없거나,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휴대폰 판매점에 대해 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이동통신사와 함께 한달 간 계도활동을 전개한다.
단말기유통법(제8조)에 따르면 대리점은 이통사의 사전승낙 없이는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고, 대리점은 이통사에 판매점 선임감독의 책임을 지며, 판매점은 선임내용과 함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온라인 사이트 포함)에 게시하여야 한다.
사전승낙서는 이동통신사가 발급한 증명서이지만, 정보통신진흥협회가 이통사로부터 위탁받아 발급을 대행한다.
사전승낙서에는 판매점명, 대표자명, 주소 및 선임대리점 등 판매자 실명정보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거래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사전승낙서 미게시 등 법령 위반행위는 과도한 불법지원금 지급 제안이나 허위과장광고, 사기판매로 연결되어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온라인에서 허위과장광고와 약식신청을 통한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등이 우려되어 사전승낙서 게시를 강화하고, 이통사와 대리점이 온라인에서 영업하는 판매점에 대한 사전승낙서 게시를 확인하는 등 관리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또 너에버, 카카오, 구글 등 온라인플랫폼사업자에게 플랫폼 내 가입자·광고업체(카페운영자, SNS이용자, 광고 등)가 사전승낙서 게시 등 단말기유통법을 준수하도록 계도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달 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사전승낙서 없이 거래하는 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실조사를 통해 300만원∼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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