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증상·경증 아동 및 보호자 대상 ‘경기도 자가치료’ 시작···현재까지 10명

오보균 기자

ohboh@naver.com | 2021-03-11 18:57:43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이 11일 코로나19 긴급대응단 정례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뉴스써치] 경기도가 무증상 아동 확진자나 아동을 돌봐야 하는 보호자처럼 특별한 경우 집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치료 서비스를 시작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11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자가 치료 서비스는 다가올 4차 유행에 대비하고 만 12세 이하 무증상 또는 경증 확진자인 소아가 정서적·심리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격리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도는 지난 2일부터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자가치료 안내서에 기반해 공식적으로 경기도 자가치료를 운영 중이다.


코로나19는 제1군 법정감염병으로 확진자는 격리시설에서 관리하고 치료받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특별한 경우 예외적으로 자가 치료가 허용돼 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확진됐거나,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돌봐야 하는 부모가 확진되었을 때 주거 조건이 격리 장소에 적합하고 감염된 사람이 건강 악화의 위험이 적은 상태라면 지자체는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대안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경기도 자가치료 집행기관은 경기도 긴급대응단 홈케어시스템 운영단과 도내 44개 보건소다.


경기도 홈케어 시스템 운영단이 안심콜을 통해 1일 2회 건강 모니터링을 하고 환자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운영 과정에서 필요시 협력 의료기관인 안성병원·수원병원에서 유선을 통해 진료를 받거나 처방을 받을 수 있다.


확진일 이후 10일이 지나면 임상경과 기준에 따라 각 보건소가 격리해제를 결정한다.


격리기간 중 격리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자가치료 안내서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갑작스런 건강 악화 시 응급 입원을 위한 여유 병상은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과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에 확보했다.


11일 9시 기준, 경기도에서는 누적 10명이 공식적으로 자가 치료 서비스를 받았다. 소아 6명, 성인 4명이며, 그 중 4명이 순조롭게 자가 치료 해제 되었고, 1명은 상담 과정 중 의료기관에 입원했다.


임 단장은 “아직 사례가 많지 않지만 서비스를 받은 가정과 관할 보건소의 만족도도 좋은 것으로 보고된다”며 “도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서비스를 먼저 개척하고, 한 발 앞서 쌓은 경험을 다른 지자체 및 정부와 나누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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