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 강화군, 2023년부터 건물번호판 제작비 원인자부담
- 김위택 기자 2022.09.27
- ▲ 인천광역시_강화군청
[뉴스써치] 강화군은 2023년 1월 1일부터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은 2023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법 제13조 및 강화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축·증축·개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신규 부여할 때와 소유자가 ...
- 강화군, 2023년부터 건물번호판 제작비 원인자부담
- 김위택 기자 2022.09.27
- ▲ 인천광역시_강화군청
[뉴스써치] 강화군은 2023년 1월 1일부터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은 2023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법 제13조 및 강화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축·증축·개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신규 부여할 때와 소유자가 ...
- 강화군, 2023년부터 건물번호판 제작비 원인자부담
- 김위택 기자 2022.09.27
- ▲ 인천광역시_강화군청
[뉴스써치] 강화군은 2023년 1월 1일부터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은 2023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법 제13조 및 강화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축·증축·개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신규 부여할 때와 소유자가 ...
- 강화군, 2023년부터 건물번호판 제작비 원인자부담
- 김위택 기자 2022.09.27
- ▲ 인천광역시_강화군청
[뉴스써치] 강화군은 2023년 1월 1일부터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은 2023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법 제13조 및 강화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축·증축·개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신규 부여할 때와 소유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