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청 |
[뉴스서치] 김해시는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와 농작업 관련 질병을 보상하는 보험사업으로 보험료의 67%를 지원해 농업인은 가입비의 33%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주계약 보험료의 70%까지 지원해준다.
지원대상은 만15~87세(단, 일부 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신규 가입자를 제외한 기존 가입자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해당 농협에서 해마다 갱신 가입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소재 지역 농협에서 연중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보장기간은 1년으로 재해 시 관할 농협에 사고 발생을 알리고 공제금 지급을 신청하면 공제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농업 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농업인의 생활안정 보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기계 사용이 많아지고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며 “많은 농업인이 가입해 혜택을 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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