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시청 |
[뉴스서치] 안동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4일 농업관련 기관·단체 및 관계 공무원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안동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2023년 농촌진흥시범사업에 대한 대상자 선정, 2023년도 제1차 추경 농촌진흥시범사업 대상사업(보조율 70%이상)선정, 2023년도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 대상자와 노후농업기계 대체 및 신기종 구입 기종 등 3건에 대하여 선정했다.
2023년 농촌진흥시범사업에 대한 대상자 선정은 69개 사업, 141개소, 총사업비 45억8,900만원의 사업에 대한 선정 건 중 67개 사업의 대상자가 선정됐다.
또한, 2023년도 제1차 추경 농촌진흥시범사업 대상사업(보조율 70%이상)선정은 8개 사업에 대하여 8건의 사업이 모두 선정됐으며, 2023년도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의 3명의 대상자와 노후농업기계 대체 및 신기종 구입에서 농용굴착기 외 13종 131대 구입에 대하여 심의회를 통과했다.
'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농촌지도사업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야만 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또한, '안동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신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도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야만이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안동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제별 엄중한 심사를 통해 다양한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농법과 기술로 안동시 농업 발전과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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