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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뉴스서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 환경 심화에 대응하여 본격적인 개인정보 제도 혁신 절차에 착수한다.7월 30일 '개인정보 제도 혁신 TF'를 구성했고, 8월 6일부터 개인정보 포털 정책제안 창구 및 소통혁신24를 통해 현행 개인정보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 정책 제안 접수를 실시한다.
이번 제도 혁신은 급변하는 데이터 처리 환경과 실질적 권리 보호 관점에서 현행 보호체계의 유효성과 실효성을 재검토하여, 형식화된 규제는 덜어내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실제 필요한 보호 강화에 집중한다는 취지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법체계는 1990년대 중반 공공분야와 정보통신 및 금융 분야에 각각 도입됐으며, 이후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과 2020년 각 개별 법률에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 체계 통합 등을 거쳐 현재의 법령 구조가 완성됐다. 30여 년 전 디지털 환경을 기준으로 설계됐던 개별적 동의 중심의 규율, 수집-이용-제공 등 단계별로 근거를 갖추도록 하는 규율 체계가 현행법의 핵심적 구조로 유지된 것이다.
과거 개인정보는 개별 기관·기업이 수집·이용하고 일정 기간 후 파기하는 단순한 처리 구조하에서 관리됐다. 그러나 데이터 사회가 심화되면서 이용자 본인에 관한 정형데이터 중심에서, 제3자 정보까지 포함된 비정형데이터까지로 범위가 확대됐다. 인공지능 환경에서는 다양한 데이터가 누적되어 학습되고, 여러 기관이 데이터를 연계 활용하며, 인공지능 에이전트(AI agent)가 이용자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의 중심의 개인정보 규율이 실질적 보호를 담보하기 어렵고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이나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의견 등 현행 법·제도의 한계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8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제도 혁신 정책제안’ 접수를 실시한다. 국민, 기업, 연구기관, 학계, 시민사회 등에 공개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실제 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국민 누구나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과 제안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으며, 우수 제안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접수된 의견 중 국민 공감대와 효과성이 높은 우수 제안을 포함하여 정책 과제를 선정하고 공개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기업·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이를 종합하여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제도 혁신 방향을 연내 발표하는 계획이다.
이러한 절차는 정부가 이해관계자 또는 전문가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현장을 정책 형성의 출발점으로 삼는 ‘일하는 방식 혁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면서도 국민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데이터가 책임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 가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역할”이라며,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정책형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제도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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