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폭염 및 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안내

이정화 기자 / 2026-07-13 11:25:15
공공건설현장의 근무 환경 개선 및 현장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 기대
▲ 재정경제부

[뉴스서치] 올해 6월 하순부터 시작된 장마 등으로 인한 호우 피해가 발생하고 이후 일부 지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는 등 폭염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재정경제부는 공공건설현장에서 시공업체가 공사 기간을 준수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통보했다.

이번'폭염 및 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은 폭염 및 호우가 발생할 경우에 공공공사 일시정지 등 공공 발주기관이 시행하여야 하는 조치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 폭염 및 호우가 지속되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공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하고,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정하여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을 통해 계약상대자의 추가 발생 비용을 보전하여야 한다.

둘째, 공사를 일시 정지하지 않았더라도 폭염 및 호우로 인해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부과되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공공 발주기관은 시공업체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등 옥외 작업과 관련된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도록 적절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통보하여 관련기관에 전파함으로써 공공건설현장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폭염 및 호우로 인한 현장근로자의 인명피해 또는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시 추가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관련 제도개선 사항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 뉴스써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