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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지관리시스템 개념도 |
[뉴스서치] 산업통상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관리 정보화 지원을 위해 ‘2026년 원산지관리시스템 종합컨설팅사업’의 지원대상 기업을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27개 선정했다고 5월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 각 사의 ERP(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와 원산지관리시스템(FTA Korea Plus)을 자동 연계하여 원산지관리업무를 시스템 기반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복잡한 FTA 원산지 증명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를 사후 검증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올해 공모에는 총 68개 기업이 신청하여 약 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선정 평가위원회는 기업의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원산지 관련 서류발급 건수, 협력업체 수 등 정량적 지표와 더불어, 지원기업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기업의 도입의지, 협력정도, 파급효과 등 정성적 지표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적 컨설팅 대상을 확정했다.
특히, 올해 선정 과정에서는 지역 특화 사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FTA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전국 각 지역의 유망 수출기업 비중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는 한편 독보적인 기술력 보유기업 등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지역 기업들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높이고자 했다.
선정된 기업은 연말까지 전문가로부터 ▲기업 ERP와 원산지관리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시스템 구축 ▲협력기업 원산지 관리시스템 적용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 교육 ▲원산지 증빙서류 디지털화 등 전방위적인 컨설팅 등을 받게 된다.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은 “단순히 서류 작성을 돕는 차원을 넘어, 기업의 시스템 자체가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도록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이 사업의 본질”이라며, “이번에 선정된 지역 유망기업들이 컨설팅을 통해 수출현장에서 겪는 원산지 관리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원산지 증명관련 서류발급이 필요한 기업을 위해 2011년부터 원산지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원산지증명 관련서류 발급 및 상시 전문가 상담도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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